수도권 정비 계획법,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1.수도권 정비 계획법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내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 · 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 및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7호로 2차례 전문이 개정되었다. 전문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수도권 정비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권역의 범위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지정해 놓았다.
3. 과밀억제권역이란?
-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권역의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권역의 지역에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50%,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50% 귀속시킨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일부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등 일부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가 지정되어있다.
관련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8조).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조). 1. 택지ㆍ공업용지ㆍ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자연보전권역은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 사암리 · 미평리 · 좌항리 · 맹리 · 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 용설리 · 장계리 · 매산리 · 장릉리 · 장원리 ·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 덕산리 · 율곡리 · 내장리 · 배태리만 해당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4. 인구집중 유발시설
- 이것은 인구를 불러들이는 시설로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을 말한다.
법에 정해 놓은 것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및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건축물(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 등이다.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하고 있다.
관련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수도권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인구 및 산업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