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업지역의 정의 2. 공업지역의 주요 특징 (1)산업 활동 중심 (2)산업용 건물과 시설 (3)교통 편리성 (4)환경적 고려 (5)주거지와 구분 3. 공업지역의 유형 4. 부동산에서의 공업지역 5. 전용공급지역 6. 일반공업지역 7. 준공업지역 |
1. 공업지역의 정의
- 부동산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제조업,공장,창고,물류센터 등 산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거지나 상업지역과 구분되는 곳입니다. 공업지역은 경제적 발전과 산업 활동을 위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2.공업지역의 주요 특징
(1)산업 활동 중심
- 공업지역은 주로 제조업,가공업,물류업 등과 관련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양한 산업시설들이 밀집하여 생산, 가공, 조립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2)산업용 건물과 시설
- 공업지역에는 공장, 창고, 물류센터, 생산라인 등이 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개 산업 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3)교통 편리성
- 공업지역은 보통 물류와 교통의 효율성을 위해 주요 도로, 고속도로, 철도 등과 연결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와 제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4)환경적 고려
- 공업지역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 수질, 소음 등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주거지와 구분
- 공업지역은 대개 주거지와 분리되어 있어, 주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온, 고압,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지와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3. 공업지역의 유형
- 일반 공업지역: 다양한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체로 중소형 공장과 창고들이 위치합니다. 주거지와 어느 정도의 거리 차이를 두고 개발됩니다.
- 집적 공업지역: 특정 산업군에 집중된 지역으로, 대규모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 전자기기 제조업 등의 특정 산업이 집중된 지역을 말합니다.
- 첨단 공업지역: 기술적 혁신이나 연구개발이 중요한 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보기술(IT),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시설들이 주로 위치합니다.
4. 부동산에서의 공업지역
- 부동산에서는 공업지역이 산업용 부동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산업용 부동산은 공장 부지,물류 창고,산업 단지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지역은 특히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나 물류 활동을 위한 적합한 장소로 평가받습니다. 공업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그 지역의 교통 접근성, 인프라, 산업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산업 활동의 중심지로,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효율적인 교통망, 넓은 부지, 산업에 적합한 인프라 등이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지와는 구분되어 산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공업지역이 산업용 부동산의 중요한 일환으로 다뤄지며, 경제적 발전과 산업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도시지역 중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주거지역과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합니다.
5. 전용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는 지역이며 철도,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 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업지역은 공업 편익을 증진하려고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공업지역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한 종류로 주거지역과 혼재를 피해 오염피해를 막고 공업생산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정합니다.
<계획 및 설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업지역에서 세분된 지역으로 주로 중화학 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합니다.
<도시 및 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한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에서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6. 일반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 규모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 외곽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교지역으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지역도 대상입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제 건축가능한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기숙사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70% 이하의 건폐율과 200% 이상 35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7. 준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중 공업지역의 하나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주민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대도시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하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합니다. 중소도시에서는 중소 규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건폐율은 7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400%(전용 : 150~300, 일반 : 200~350, 준 : 200~4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함),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 수련시설,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을 건설 할 수 있으며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인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함),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을 건설 할 수 없습니다.
-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400% 이하입니다.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허가 ·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