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농림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3. 경관지구 |
1. 농림지역
토지용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눠지는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
그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 안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에 정해 놓았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다만,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 정한대로 합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2.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자연환경,수자원, 해안, 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그리고 건폐율은 20%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 수질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농어가 주택, 교육 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고,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3. 경관지구
- 경관을 보존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2017년 4월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여 정비하고자 미관지구와 통합되었습니다.
* 미관지구란?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지구 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건축시설 등의 의장이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미화나 경관의 보존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형태 ·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건축설비와 그 밖에 유사한 것의 행태 · 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은 위치 · 환경과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위하여 2017. 4.18.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통합하여 경관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은 다시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인 자연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인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인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합니다.
용도지역 지정만으로 토지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혹은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 미관, 경관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도 관점과 다른 차원에서 조처하기 위하여(예 : 건축물의 구조 등),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2017년 말 기준 고시 한 종전 용도지구의 전체 면적은 2,917.71km2이며 경관지구(484.20km2)외에 개발진흥지구(692.17km2), 고도지구(406.63km2), 취락지구(787.84km2), 시설보호지구(143.64km2), 미관지구(118.44km2), 방화지구(96.47km2), 방재지구(5.77km2), 보존지구(180.69km2)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