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촌
농업인
전용농업인
농지세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부담금
농어촌특별세
1. 농촌
-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 및 직할시에 포함되지 않는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도 농촌에 포함된다(농업,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
2. 농업인
-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업, 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전업농업인
- 전업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 1인 이상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
(1)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일 : 5헥타르 이상의 농지
(2) 제1호외의 농업인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4. 농지세
-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한하는 시, 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198조1항).
농지세에 대하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경작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로 볼 수 없게 되었다.
5. 농지법
-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22일 제정한 법률이다.
농지법에는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②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이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6.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매수의 농민 여부, 자경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써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거법은 농지법이다.
7. 농지전용부담금
-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촌 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용부담금을 정할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착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농지전용의 허가, 협의, 동의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전용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농업, 농어촌기본법 제41조, 시행령 제25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및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전을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②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기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③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④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⑥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이 부담금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만약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은 분납이 가능하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이것을 납부해야 농지전용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은 농지법이다.
8.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간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부과되는 세금으로, 목적세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개별소비세법의 몇몇 물품 또는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과세는 일정한 요건을 갖췆을 경우에 인정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