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용도구역이란? 2. 개발제한구역 3. 도시자연공원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5. 수산자원보호구역 6. 입지규제최소구역 |
1. 용도구역
- 용도구역은 도시계획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토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구역을 구분해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의 효율적인 발전과 질서 있는 공간 관리를 위해 필요하죠.
용도구역은 건축물의 종류, 용적률, 건폐율 등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지을 수 없고, 상업지역에는 주거용 건물도 지을 수 있지만 용적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지역범위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이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집행수단 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용도구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연원을 살펴보면, 20세기 들어 영국의 런던지역설계보고서에서 폭 3~4km의 녹지를 런던 교외에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런던시의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35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법적인 규제력은 없었으나 토지주인에 대한 보상과 이용제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1938년에 시의회와 군의회는 그린벨트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여 여러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해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18일까지 8차에 걸쳐 부산,대구,춘천, 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4개 도시권역에 지정하였습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를 말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1)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2)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3)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4)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5) 전기, 가스 관련시설 등 공익시설
(6) 주택, 근린생활시설
(7)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어린이 집, 수목장림
4.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시가화를 유보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이 지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 건축물 건축 등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합니다.
5.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6. 입지규제최소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및 관리 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을 특정 공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허용함으로써 개성있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1)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을 육성하고
(2) 기성시가지의 침체되고 낙후된 주거환경, 경제활동, 사회, 문화기능 등을 제고하고, 기존 도시 기능을 전환하거나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및 정비를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관리계획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최소 1만m2이상으로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도시 · 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지정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