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녹지지역 2. 녹지지역의 주요특징 3. 녹지지역의 종류 4. 녹지지역의 중요성 5. 보전녹지지역 6. 생산녹지지역 7. 자연녹지지역 |
1.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에서 주거지, 상업지구, 공업지구 등과 구분되는 자연환경 보호 및 휴식 공간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도시에서 중요한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의 미세먼지, 소음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도시 계획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 녹지지역의 주요 특징
자연 환경 보호: 녹지지역은 자연 환경의 보존을 목표로 하며, 식물군과 동물군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로 공원, 정원, 수목원, 자연 보호구역 등이 포함됩니다.
도시 내 휴식 및 여가 공간: 녹지지역은 공원이나 산책로와 같은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연을 즐기며 운동이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도와줍니다.
환경적 혜택: 녹지지역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무와 식물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여 대기 질을 개선합니다. 또한, 식물들이 도시의 열을 흡수하면서 기온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소음 차단 효과도 있으며, 자연적인 차폐 효과를 통해 도시의 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의 생태적 균형: 녹지지역은 도시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도시 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타 기능: 일부 녹지지역은 사회적 또는 문화적 기능을 갖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 공연이나 축제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녹지지역의 종류
공원: 도시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등 다양한 크기의 공원이 포함됩니다. 사람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자연보호구역: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자연환경이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습지 보호구역이나 산림 보호구역 등이 해당됩니다.
수목원: 다양한 식물과 나무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공간입니다. 교육적인 목적이나 연구 용도로 활용되며, 일반인들이 자연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도 사용됩니다.
도시 숲: 도심 내의 숲 지역으로, 도심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자연과의 접촉을 제공합니다. 도시 숲은 나무들이 밀집하여 자연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녹지대로: 도로와 건물 사이에 형성된 작은 녹지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녹지대는 도시 내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보행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녹지지역의 중요성
환경 보호: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이런 환경 파괴를 완화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과 웰빙: 도시 내 사람들이 자연을 접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 변화 대응: 녹지지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로, 탄소 저장 및 기온 조절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용도지역에서의 녹지지역>
부동산 용도지역에서의 녹지지역이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
녹지지역은 법이 정하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5.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지역, 역사적,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해 차단지대, 완충지대로 기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중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초등학교, 농림축산수산업용 창고,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이며,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층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제외),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6. 생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도시 토지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주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 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하고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유치원 · 초등학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장, 농림축산수산업용 창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 · 군 조례로 정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7.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보전녹지와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 · 산림 · 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 중 녹지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 할 수 있으며 그 건물들은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 시설 들만을 건설 할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안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 50~80%,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50% 이상~100% 이하입니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5~17에 정해 놓았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