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계획법 제2조제4호).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시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동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8.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9.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10.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3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구의 세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및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죄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체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으 기존시가지의 정비, 관리, 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개발, 용도지구대체 등으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한다.
- 기존 시가지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시가지의 관리 : 도시정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 신시가지의 보전 :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 신시가지의 개발 : 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 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복합용도개발 :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낙후된 도심의 기능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휴지 및 이전적지개발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및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이전, 재배치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재생 등을 위한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튜호지 및 이전부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혀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 비시가지 관리개발 :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체육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 용도지구대체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 복합구역 : 위의 지정목적 중 2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 · 산업유통 · 관광휴양 · 복합기능 등으로 구분한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 도로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댐건설 · 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과 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2002. 12. 31. 이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시장 · 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의 지구단위계획 중 2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
* 도시계획구역이란?
-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지역적 범위이다. 도시계획구역은 행정구역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2.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 도지사(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