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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차 1. 취락지구(1) 집단취락지구(2) 자연취락지구2. 토지구획정리사업3. 수용방식4. 체비지5. 감보율6. 보류지 1.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자연취락지구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고 도시 군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파트를 제외.. 2025. 4. 23.
토지의 종류 토지의 종류는 그 형태나 사용에 따라 다양한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1. 갱지 - 건물도 없고 사적부담도 없는 토지이나 공법상 규제를 받는 토지이다. 여기서 사적부담이란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등을 말한다. 이 토지는 제한이 가장 적으면서 지상에 건물이 없는 택지여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건축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가치가 가장 높아 시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원래 사라찌라는 일본의 용어를 우리말식 한자로 쓰고 있다. 건부지, 공지, 이행지 등도 마찬가지로 일본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2. 맹지 -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혹은 획지(여러 필지)의 토지다. 사도를 개설하여 도로에 연결시켜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2025. 4. 22.
5가지 건축 행위(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 건축행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신축(new construction) - 건축법상의 건축의 일종이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흔히들 알고 있는 건축 행위가 신축인 것 같다. 2. 개축(renovation)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도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2025. 4. 21.
농지법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목차 농촌농업인전용농업인농지세농지법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전용부담금농어촌특별세 1. 농촌 -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 및 직할시에 포함되지 않는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도 농촌에 포함된다(농업,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 2. 농업인 -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업, 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 2025. 4. 18.
제한물권 목차 1.제한물권2.용익물권 (1)지상권 (2)지역권 (3)전세권3.담보물권 4.가등기담보5.양도담보 6.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 제한물권 - 일정한 목정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에 제한적 지배를 허용하는 물권이다. 민법상 제한물권은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질권)으로 나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 2.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라 하는데,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사용, 수익의 권능 즉 사용가치 지배의 권능 중 일부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권리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2025. 4. 17.
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 목차1. 공유 2. 공유의 지분3. 공유물 분할 4. 공유물분할청구권5. 합유6. 총유 1. 공유 -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할 때 이를 공동소유라 하는데 여기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는 가장 일반적인 공동소유형식으로 여러 사람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식이며 지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산업계에서 흔히 공유지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형식을 말합니다. 각 소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따로 지분의 비율을 정했으면 그에 따르지만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수리 등)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기타 관리행위(공유물의 이용방법을 ..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