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차 1. 취락지구(1) 집단취락지구(2) 자연취락지구2. 토지구획정리사업3. 수용방식4. 체비지5. 감보율6. 보류지 1.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자연취락지구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고 도시 군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파트를 제외..
2025. 4. 23.
5가지 건축 행위(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
건축행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신축(new construction) - 건축법상의 건축의 일종이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흔히들 알고 있는 건축 행위가 신축인 것 같다. 2. 개축(renovation)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도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202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