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원시취득
(1) 무주물선점
(2) 유실물습득
(3)선의취득
2.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2) 등기부취득시효
3. 소멸시효
1. 원시취득
- 원시취득이라 함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이 특정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않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승계취득에 대응되는 말이다.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등이 이에 속한다.
원시취득에 의하여 취득된 권리는 전연 새로운 권리이므로 비록 그 전주의 권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취득한 물권의 객체가 타인의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의 목적물로 되어 있었을 경우에도 원시취득 함과 동시에 이들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
(1) 무주물선점
- 아무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동산의 선점 소유를 인정하나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야생동물은 무주물이고,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면 무주물이 된다.
예컨대, 야생의 동물, 남이 버린 물건 등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의 원시적 취득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252조).
점유는 점유보조자 또는 점유매개자(직접점유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부나 사냥꾼을 고용해서 고기를 잡거나 해초를 채취하며, 짐승을 잡는 것 등이다.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동산에 관하여는 사인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며, 언제나 국유가 되나, 습득자와 발견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55조 2항).
수렵법, 수산업법 등에 의하여 그 포획이나 어획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포획 또는 어획하면 일단 선점은 성립한다. 금지에 위반함으로써 제재를 받더라도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유실물습득
-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물건 가운데 도품이 아닌 것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이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유실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고 영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된다.
유실물 제출시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만약에 6개월 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난 경우에 소유권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습득한 유실물이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유가 된다. 이 경우 습득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표류물과 침몰물도 성질상은 유실물이지만 그 습득에 관하여는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3) 선의취득
-동산의 취득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을 권리자로 믿고 거래했을 때 비록 양도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걸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과는 달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만약 선의 취득한 동산이 도난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난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산 중에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법은 민법이다.
2. 취득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냐를 따지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 하고 그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그 중,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일지라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1)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해 놓았다.
(2) 등기부취득시효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선의 ·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민법 245조).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단기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구민법은 점유취득시효만을 인정할 뿐이고, 독일민법은 등기부 취득시효만이 있을 뿐이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통설 · 판례의 입장이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이미 시효취득자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다.
3. 소멸시효
-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러나 상린권·점유권·물권적 청구권·담보물권 등은 제외된다.
채권에 있어서 민사는 10년, 상사는 5년, 그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불행사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요판례>
1. 대법원 1996.07.30.선고 95다29130 판결
점유의 평온성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취득시효의 요건 중 하나의 '평온하게 점유'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점유의 공연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다루었습니다.
이 판결은 취득시효의 요건 중 '공연하게 점유'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설명하였습니다.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점유의 선의 및이 판결은 무과실 요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취득시효의 요건 중 '선의 및 무과실'의 의미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